티스토리 뷰
혹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때문에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나 학업 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면 재활을 통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양한 지원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르셨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보상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 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1~4급)가 있는 경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
2) 지원 대상
1)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1~4급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 입은 사람
2)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 경우 20세 이하)
3)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거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3) 지원 대상별 보조금 제공 금액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인 (1~4급) | 재활보조금 | 월 22만원 |
중증후유장애인 (1~4급) | 장학금 (초등) | 분기 25만원 |
중증후유장애인 (1~4급) | 장학금 (중등) | 분기 35만원 |
중증후유장애인 (1~4급) | 장학금 (고등) | 분기 45만원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 장학금 (초등) | 분기 25만원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 장학금 (중등) | 분기 35만원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 장학금 (고등) | 분기 45만원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5만원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 보조금 | 월 22만원 |
※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서류 양식, 안내문 파일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홈페이지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종류
1)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지원금액 : 월 22만원(매월 말 지급, 금액은 지원 신청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년 단위, 매년 생활형편 심사 후 지원요건 적합하면 계속 지원
📢 지원방법 : 접수일 속하는 달 다음달부터 대상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로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사고증명서류1부,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신청방법 :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 경제적 지원 > 재활보조금 신청 > 온라인 신청하기
2) 피부양 보조금 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븍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월 22만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차사고증명서류1부,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미부양사실확인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장학금 지원 신청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그리고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차사고증명서류1부,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재학증명서 1부, 미재학시 학업계획서 1부
📢 지원금액
대상 | 지원금액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지원 시기
신청시기 | 지원시기 |
3월 | 4월, 5월, 10월, 11월 |
4월 | 5월, 10월, 11월 |
9월 | 10월, 11월 |
10월 | 11월 |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소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의 유자녀들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대출대상 : 대출의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유자녀로,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 : 매월 25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매월 말에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 :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총 7종의 공통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기본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1부,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조건
기간 | 내용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기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가능. |
상환기간 |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15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희망 시 일시상환 가능. |
5) 자립지원금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해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자립지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유자녀로, 지원대상은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유자녀가 매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해 최대 월 7만 원의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줍니다.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유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은 유자녀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전에 조기 출금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입금한 금액에 한해 2회까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총 7종의 공통서류가 필요하며,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6) 지원가정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를 위해 출산 및 상조용품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출산지원 : 출산 지원은 지원가정의 생후 24개월 이내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옷, 유모차 등 출산용품 구입비를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 상조지원 : 상조 지원은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조화, 일회용품, 편의용품 중 하나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 지원의 경우 연중 해당지역 본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조 지원은 전화(📲1600-0113)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접수 관련 본사 주소, 연락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전국 접수장소와 연락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본사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6으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전화: 054-459-7301-0608
2) 전국 지역 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본부의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본부 | 0393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 02-309-5177 |
경기남부본부 | 1643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 031-298-5006 |
대전세종충남본부 | 34301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3-4323 |
대구경북본부 | 42258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 053-794-3814 |
부산본부 | 47016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051-324-2464 |
광주전남본부 | 61738 | 광주 남구 송암로 96 | 062-606-7638 |
경기북부본부 | 11708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 031-837-7601 |
인천본부 | 2154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 (간석동) | 032-830-5909 |
강원본부 | 24397 |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 033-240-0151 |
충북본부 | 2845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 043-265-9575 |
전북본부 | 5485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팔복동3가) | 063-214-4743 |
경남본부 | 51391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 | 055-270-0555 |
울산본부 | 44721 |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8층 | 052-256-9373 |
제주본부 | 6332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 064-755-3110 |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위의 본사와 지역본부 연락처를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과태료, 비치 기준 및 보관 방법에 대한 모든 것 🚗🔥 (1) | 2024.11.23 |
---|---|
부산 지하철 노선도 크게보기 방법 (0) | 2024.07.01 |
ktx 노선도 한 눈에 알아보기 (1) | 2024.06.11 |
대구 지하철 노선도 시간표 (0) | 2024.06.07 |